현대제철 사장실 87일 무단점거는 방치해도 괜찮은가 [사설]

입력 2022. 7. 27. 00:06 수정 2022. 7. 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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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 [사진 제공 =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불범점거 사태가 50여 일 만에 돌파구를 찾은 가운데 27일로 87일째를 맞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장실 불법점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원칙이나 법치 관련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같은 그룹에 속한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3월 특별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했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라"며 당진제철소 사장실과 순천·포항의 공장장실을 불법점거했다. 회사 측은 이들을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손괴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당진제철소는 현대제철 생산능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이다. 안동일 사장은 매주 3~4일간 머물며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 명에게 사장실을 뺏긴 상태여서 3개월째 서울에서 비대면 경영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의 불법점거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여러모로 차이가 난다. 사업장 점거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생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점거에 나선 주체도 정규직 노조다. 그러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을 크게 방해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생산시설이 아닌데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은 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더욱이 계열사마다 경영 성과나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다.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떼쓰기 파업과 공장·사무실 불법점거가 계속돼서는 큰일이다. 노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정부는 엄격한 공권력 집행으로 법치에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후진적 노사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정부가 단호하게 법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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