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국 시행령 통과.. 치안 책임자 집단 행동 멈춰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2. 7.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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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통솔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겨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경찰 감독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국 신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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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통솔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겨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무력을 지니고 수사와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총경급 회의에 이어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명의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돼 추진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책임자들의 집단행동이 ‘경란(警亂)’으로 확산될 경우 치안 공백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경찰의 집단행동은 경찰국 신설 논란을 넘어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총기를 보유한 치안 기관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고 전시에는 준군사 조직으로 동원되므로 군대처럼 상명하복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의 통제를 받는데 경찰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 과거 정부에서 경찰 감독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국 신설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제는 받을 수 있어도 행안부의 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식의 경찰 주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의 의중을 따르느라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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