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지자체장 첫'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될까

백경열 기자 2022. 7.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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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사망사고에 적용 검토..독립적 운영 여부 따라 책임 소재 갈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기 때문에 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3명의 사상자(1명 사망)가 나온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방공기업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죽곡정수사업소는 대구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기관이다.

이에 노동당국은 대구시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업무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법을 각각 적용해 책임자를 정하게 된다”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책임 소재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정섭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관련 조례와 법령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전국 지자체장 중 첫 사례가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경우 사회적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5조를 주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한 조항(39조)도 판단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상수도사업본부와 청소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숨진 60대 노동자를 부검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발생한 저류조의 공기 성분과 사상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 중이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던 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49)는 지난 24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다른 부상자 B씨(39)는 회복이 더딘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45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1명과 공무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부상자들은 모두 약 2.5~3m 깊이의 저류조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이후 저류조 내부에서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가 47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무색 물질로 맹독성인 시안화수소의 치사량은 50PPM이다.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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