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장이 여교사에 신체 사진 보여줘.. '성희롱' 논란

박경우 2022. 7.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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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여교사에게 보여주면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시 모 초등학교 A교장이 이달 초 업무차 교장실에 온 B 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당장 해당 교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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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위 해제와 중징계" 요구
교장 "의료 기록용 사진 보여준 것"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여교사에게 보여주면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시 모 초등학교 A교장이 이달 초 업무차 교장실에 온 B 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교사가 이런 내용을 군산시교육지원청에 신고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도교육청에도 보고됐다.

A교장은 성고충위원회에 "건강이 안 좋아 입원에 대비해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의 질환과 의료적 경과를 기록하려고 찍어둔 사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다른 교사도 있었으며,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B교사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일 경우 A 교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당장 해당 교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할 교장이 오히려 가해 혐의자가 됐으며, 즉시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라"며 "피해자 보호와 치유는 물론 2차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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