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건설노조 측 "건설현장 화장실, 세부기준 없어 허점 많아.. 원청 관리자용 화장실 문 잠가놓기도"
- 아파트 천장 인분,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개선해야
- 현장 건설 노동자들 화장실 못 쓰게 하면서 인권 문제 발생해
- 실제 휴게 시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강한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이달 초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 큰 충격을 안겼죠. 건설 노동자들은 인간적이지 않은 작업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한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한수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 사건 아시겠지만 이달 초 신축 아파트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요. 결국에는 천장 안에서 인분이 발견된 그래서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위원장님.
☏ 강한수 >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내부 마감공사하면서 발생이 된 걸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건설현장은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작업하는 곳하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작업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데 보통 한 20~30분 정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물들이 40층 이상 초초고층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중에 실제로 건설사나 이쪽에서는 화장실을 가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치를 보여서 참다 참다가 건물 내부에서 용변을 보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같이 느끼시겠지만 입주자 분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마련한 새로운 아파트 딱 들어갔는데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결국 천장에서 인분이 나왔다, 이거는 누군가는 뭔가 해명과 사과를 해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 강한수 > 저희도 어떻든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분이 저희 조합원은 아니신데 오늘 저희가 폭염시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두에 같은 건설노동자로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당시 해당 피해 입주민과 국민분들께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다시 한 번 건설노동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근본적인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건설현장의 실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더 주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께 국민께 이런 피해를 안기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고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고층아파트 짓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전혀 화장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다 그렇습니까?
☏ 강한수 >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건물 내부 마감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건설 현장에는 화장실이나 식당, 탈의실을 어떻게 설치를 해라 라고 규정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도 설치를 하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크기나 수량 이런 것들이 세부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아서 허점이 많고요. 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설설치 기준도 마련이 되기는 했는데 6㎡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 현장에는 한 현장에는 몇 백 명 몇 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도 허점이 많이 돼 있고 건설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듣는 게 현장 노동자도 원청에서 마련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현장 노동자는 못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강한수 > 물론 원청 화장실을 못 쓰는 거는 일부 극히 일부 현장이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에 한 5년, 10년 전에는 실제로 원청 관리자용 화장실을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워낙에 몇 백 명씩이 건설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때 청소가 안 되면.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듭니다. 날씨도 요즘 폭염이라서 정말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한수 > 실제로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옥외작업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그늘이 없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는 그늘에서의 휴식시간 보장이 매우 중요한데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엄청 멀어서 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냉방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실제 휴게 시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도 많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불편을 넘어서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분 또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까지 발생한다면서요?
☏ 강한수 > 저희가 최근에 현장의 온도를 재고 있는데요. 기상청 발표 온도하고 그 다음에 건설현장 온도는 실제로 한 5도에서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일 한 40도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 진행자 > 이게 반사열 때문에 그런가요. 복사열.
☏ 강한수 > 예, 바로 콘크리트나 그리고 또 직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도 좀 더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2개 3개씩 끼어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최근에 7월 초에 타설 노동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에도 대전 카이스트 신축 현장에서도 또 타설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유족 분들에 따르면 몸의 열이 48도 이상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몸이 익었다는 표현을 유족 분들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보면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으로 스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중에서 69%를 차지하고요.
☏ 진행자 > 참 심각하네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설노동자분들께서 오늘 오전에 모이셨다면서요. 이거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되니까 법률 개정해 달라, 이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됐었던 겁니까?
☏ 강한수 >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나 시행사 아니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설치할 공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하고 정부의 반대 입장들을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국토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현실은 인정한다고 알겠다라고 하면서도 법개정에 미온적이고 우리도 국회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 문제 꼭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한수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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