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리 고발전..또 법에 맡겨진 '갈등'
야권 단체, 이상민 고발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둘러싸고 폭발한 ‘경란’이 진영 간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대리 고발전’이 재연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호국단은 “경찰이 통제 체계에 불응하며 상부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배 경찰들과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조치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35년에 걸쳐 보완된 대한민국 경찰제도를 35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와 예산을 통제해 경찰을 정권 시녀로 전락시키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의 감찰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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