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번엔 경찰대 비판 "졸업 후 경위 되는 건 불공정"
이 장관 “시험 치르는 순경과 최소한의 출발선상은 맞춰야”
윤 대통령 “순경 출신 경무관 진급 적어…불공정 해소하라”
정부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 11일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안업무 지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또 정부가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정보경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3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당면 현안’이라고 이름 붙인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를 보고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 경찰 관련 중요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장에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 간부는 발령내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업무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치안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치안업무에 대해 지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이 보고받는 경찰 업무 범위도 여전히 모호하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는 경찰의 중요 정책 범위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제한돼 있다”고 했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중요 정책의 범위가 더 넓게 규정돼 있다.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까지 경찰청장이 보고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치안업무를 지시할 여지가 폭넓게 생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된 지휘규칙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선 경찰대 비판에도 나섰다. 이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한 분은 경위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경찰서 계장급이나 파출소장이 경위다. 이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게 불공정”이라며 “스타트라인부터 7급(경위)이 되면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장관의 경찰대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이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 데 비해 경무관 이상은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경찰대 개혁안을 꺼내놓진 않았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줄곧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 정보경찰 개혁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정보경찰 개혁은 언급되지 않았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전 정부에서 정보경찰 개혁에 진전이 전혀 없었는데, 정보경찰의 폐해를 잘 아는 현 정부에서도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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