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직원 700억 횡령..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없었다

박현준 2022. 7. 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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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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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발표
OTP·직인 도용에 공문서도 위조
8년간 8회 걸쳐 697억원 빼돌려
수기 결재 사전·사후 확인 안해
공문도 전산 등록 안돼 쉽게 은폐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 담당
허술한 인사 관리도 문제로 지적
"관련자 부당행위 법에 따라 조치"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감원의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하는 수법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인출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 도용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에 대해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가로채기도 했다.

금감원은 개인의 일탈을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지목됐다. 해당 직원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허위보고를 하고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외 수·발신 공문 은폐와 위조를 저지를 수 있었고,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며 정식결재 없이 마음대로 직인을 도용하는 등의 허점도 밝혀졌다.

문서관리의 경우 수기결재문서로 결재를 하고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재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점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직인 날인 관리 역시 부실해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다른데도 그대로 직인을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자전환주식 출고 신청자와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무단인출이 가능했던 점, 통장 잔액의 변동 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지점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는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검사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실태 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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