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직원 700억 횡령..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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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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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직인 도용에 공문서도 위조
8년간 8회 걸쳐 697억원 빼돌려
수기 결재 사전·사후 확인 안해
공문도 전산 등록 안돼 쉽게 은폐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 담당
허술한 인사 관리도 문제로 지적
"관련자 부당행위 법에 따라 조치"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개인의 일탈을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지목됐다. 해당 직원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허위보고를 하고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외 수·발신 공문 은폐와 위조를 저지를 수 있었고,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며 정식결재 없이 마음대로 직인을 도용하는 등의 허점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실태 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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