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경찰국' 논란..이상민 "과거와 다르다"지만 퇴행 우려
이 사안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국으로 1980년대처럼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경찰이 적극 탄압하도록 내무부가 몰아붙이던 그때와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 수사나 치안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의도나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규칙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부가 우려하는 수사에 대한 (행안부의) 간섭이라든지…전혀 상관이 없다.]
[앵커]
물론 군사독재 시절과 지금이 상황이 여러모로 다르죠. 그런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때 '경찰특공대 투입'을 행안부가 검토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이상민 장관이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오늘(26일) "대응 가능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경비 업무 전문가도 아닌데 투입하라 말라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앵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왔다 이 얘기군요. 그것도 검토한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체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돼 보입니다.
[앵커]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에 경찰의 인사권을 주게 되면 치안이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경찰국이 출범한다고 해서 물론 30여 년 전처럼 노골적인 수사 관여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긴 했고요.
다만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들은 있었습니다.
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에게 해당 시행령을 직접 보내서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인사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온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국 얘기가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빨리 통과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3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야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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