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빼간 은행.. 대법 "권리 남용"

박미영 2022. 7.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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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자의 압류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은행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됐을 때 압류된 채권액을 넘는 대출금 채권 범위 금액까지 압류해왔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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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액보다 더 가져가선 안돼"
1·2심 뒤집고 사건 파기 환송

대출 연체자의 압류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은행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됐을 때 압류된 채권액을 넘는 대출금 채권 범위 금액까지 압류해왔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사는 2017년 11월 실수로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1억60여만원을 송금했다. A사는 곧장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고, B씨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해당 은행에 대출금 2억1000여만원이 연체돼 있었고, 계좌는 세금 1400만원 체납으로 과세 당국에 압류된 상태였다. 이 와중에 1억여원이 송금되자 은행은 이듬해 1월 B씨의 계좌에서 대출금 중 일부인 1억500만원가량을 빼갔다. A사는 은행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이 B씨의 대출 원리금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니 계좌에 있던 돈을 상계하는 건 문제없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의 경우 세금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이 이미 제3자(과세당국)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 은행이 대출 채권 등을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14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해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은행의 상계 항변을 모두 인정했다”며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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