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통관번호' 도용 심한데 단속 손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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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귀하께서 목록제출하신 아래의 특송물품이 통관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업체는 단속이 어렵지만 업체들이 입점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특송업체에도 간담회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에 대해 계도했다"며 "최근에는 불시단속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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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서 타인 것 임의 기재 등
통계 집계 후 넉달간 722건 신고
피해 알리면 관세청 "흔히 있는 일"
'내 명의, 불법수입 통로 될라' 불안
관세청 "해외, 국내법 적용 못해
국내 업체 경우엔 경고·계도조치"
'수입품 통관관리 강화' 취지 무색

흔히 ‘통관번호’로도 불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고, 2019년부터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직구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해 2022년 6월 말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수는 2167만6218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외에 있는 판매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속하기가 힘들다”며 “국내 특송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하고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허술한 통관 시스템으로 불편을 떠안는 건 도용 피해자다. 피해자들은 도용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 관세청에 도용 신고 △경찰에 개인정보 도용 고소장 접수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받는 등의 수고까지 떠맡는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가 급증한데도 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발급 수는 2020년 1만7818건 수준에서 2021년 3만1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1874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업체는 단속이 어렵지만 업체들이 입점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특송업체에도 간담회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에 대해 계도했다”며 “최근에는 불시단속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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