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냉장고 유기, 알고 보니 '존속살해'?

정재훈 2022. 7.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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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얼마 전 아들이 숨진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당시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이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산의 한 원룸입니다.

지난달 30일, 이곳에 살던 60살 A 씨가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 방을 살피러 온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바짝 야윈 상태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지속적인 폭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와 함께 살던 아들 25살 B 씨가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재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것은 물론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치료를 중단하고 약이나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후 방치하는 등의 학대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박경택/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 "부양받아야 할 가족을 오히려 학대해서 살해한 패륜범죄라고 판단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존속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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