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기준치 이상' 전자파 발생" 주장..과기정통부 "검증 결과 공개하겠다"

김동환 2022. 7.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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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이상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자파 유해성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WHO의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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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에서 목 선풍기와 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기준치 이상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불안 해소 위해 표준절차에 따라 제품 검증하겠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이상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자파 유해성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기자회견 관련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검증해 조속히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WHO의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면서, 최소 3.38~최대 421.20mG라고 알렸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단체는 부연했다.

아울러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단체는 관계당국인 과기정통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에 대해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시 손 선풍기 45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으며,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으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민원 문의 등에 대응해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며,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으로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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