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사 방학 중 '열정페이' 개선..교육부, 사업비 편성 추진
[EBS 뉴스]
강사법 도입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인데요.
지금은 방학 기간 일부에 한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턴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 이마저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 강사들은 지난주까지 교육부 앞에서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한 건, 방학 중 임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방학 중이라도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란 내용이 명시돼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한 학기 방학 기간 10~11주 가운데, 수업 준비기간 1주와 성적 평가 기간 1주에 해당하는 2주분의 임금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중 임금 지급을 위해 대학들에 예산을 지원하던 한시 사업이 지난해 끝났고,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년치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이 관련 예산을 마련해 강사들에게 방중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내년부터 매년 사립대학 강사들의 방중 임금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강사들의 방학 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대학 전체 방학 중 강사 임금 소요 예산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인데, 올해와 마찬가지 260~270억 원가량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9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정부안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고,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한시 사업이 아닌 정례 사업비로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사들은 이 방침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지원 액수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1년 방학 중에) 16주에서 18주 정도는 아무런 임금 보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방학 중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왕에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방학 기간 동안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강사들은 또, 최대 6시간까지 수업할 수 밖에 없는 강사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5시간 미만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