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 기간 종료..강사법 3년 차에도 고용 불안 여전
[EBS 뉴스]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이 개정된 지 올해로 딱 3년이 됩니다.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재임용 절차를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법안인데요.
그런데 법에서 명시한 보장 기간이 끝나가는 지금, 강사들은 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지난 3년 동안 교양 과목을 가르친 A강사는 최근 틈틈이 각 대학 누리집을 둘러보며 강의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이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광주 지역 A대학 강사
"이 공고 일정을 놓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 접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서류 접수를 하더라도 이번 학기에 나한테 또 강의를 과연 돌아올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
해당 학교는 강의료가 월 100만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A강사는 지금까지 대학 3곳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강의 학교가 하나만 줄어도 생계에 타격이 큽니다.
인터뷰: 광주 지역 A대학 강사
"최저 인건비, 그것 가지고 겨우 어떻게 빚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생활을 완전 줄일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참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지난 2019년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에 따라 대학에 임용된 강사들의 고용 보장 기간 3년이, 올해 1학기로 끝이 났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기 직전, 대학들은 강사를 7천800여 명 줄였는데, 고용 보장 기간이 종료되면서, 또 다시 대량 해고 사태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강사들의 걱정이 더 큽니다.
대학들이 4차 산업시대 대비를 명목으로 학과를 개편하면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강좌를 늘리고 인문 강좌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남대는 올해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융복합 글쓰기'와 '영어' 과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권오근 영남대 분회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번 학기에 많은 선생님들, 특정 교과 선생님들 글쓰기나 영어 이런 부분에서 30명 이상이 강의가 전혀 없게 되었다…"
고용도 불안한데, 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상 강사들은 한 학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수업을 할 수 있지만 대학들이 되도록 5학점 미만으로 강사를 채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소 15시간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5학점 이상 가르쳐야 수업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사가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학기 시작 전 조선대는 강사 강의 배당 시수를 5학점 미만으로 제한하려 했다가 강사들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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