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치조례 일제 점검..논란도 예상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경남도 조례 전체 420여 건을 점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예산 지원 삭감과 도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함께 공공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경남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유사한 법령이 생기면서 지난해 말 조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이것을 법령으로 하면서 시·도에 전부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 기존 조례에 있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로 운영을 하는 거죠."]
경남의 위원회는 모두 22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도립대학운영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 등 최근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25개는 폐지 검토 대상입니다.
경상남도가 이 같은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포함한 모든 조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조례 730여 개 가운데 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자치조례' 420여 건이 대상입니다.
중복되거나 정책 실적이 없는 조례,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전체를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연보/경상남도 법무담당관 : "조례의 역할이 다 됐거나 규칙의 역할이 다 됐거나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줘야 하고, 새로운 도정의 주요 시책이나 주요 정책은 또 자치법규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례 전반의 개정 폭과 방향에 따라 예산 지원 삭감이 뒤따를 수 있는 데다, 도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만들어진 조례의 90%는 도의원 발의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9월까지 실국별로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조례 통합이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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