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소명 못해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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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26일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와 관련, 준강간 치사 혐의를 받는 20살 A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A씨가 소명절차에 임하지 못해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하대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순연됐다.
A씨는 준간강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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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하대학교가 26일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와 관련, 준강간 치사 혐의를 받는 20살 A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A씨가 소명절차에 임하지 못해서다.
대학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가해 학생에게 보냈으나 반송됐다”며 “규정상 소명절차가 필요해 상벌위를 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학 측은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다시 부여하거나 접견을 신청해 직접 소명을 듣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인하대 학칙 제50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A씨 경우 가장 무거운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퇴학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후 학장 제청과 학생상벌위 의결을 거쳐 총장이 처분한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도 불허된다.
A씨는 준간강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작위 살인죄’는 적용되지 못했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도 만들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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