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3일 전 취소했는데 '환불금 0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2. 7.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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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여행을 계획했던 40대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렌터카 환불규정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예약했다가 아버지의 건강상 이유로 출발 3일 전 렌터카를 취소하게 되었는데, 단 한 푼도 환불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예약한 렌터카 상품은 일종의 특가상품으로, 다른 옵션의 상품과 비교해 1~2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예약 취소 시 수수료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렌터카 예약을 취소한 것은 여행 3일 전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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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수수료, 72시간 전후로 '30%→100%' 급변
렌터카 업체보다 더한 예약대행 플렛폼 취소 수수료
이용객 "납득하기 어려운 환불 규정" 분통
휴가철 렌터카 분쟁 급증, 제주 발생 절반 육박
렌터카(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얼마 전 제주여행을 계획했던 40대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렌터카 환불규정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예약했다가 아버지의 건강상 이유로 출발 3일 전 렌터카를 취소하게 되었는데, 단 한 푼도 환불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렌터카와 숙소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제주도 내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씨가 예약한 렌터카 상품은 일종의 특가상품으로, 다른 옵션의 상품과 비교해 1~2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예약 취소 시 수수료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예약 당일 24시간 내에 취소를 할 경우에만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차량 인수 7일(168시간 이상) 이전에 취소하면 10%의 수수료가, 차량 인수 3일(168시간~72시간 이상) 전에는 30%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인수 전 3일(72시간) 이내에 환불 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환불 수수료가 72시간을 기점으로 30%냐, 100%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A씨에 따르면 렌터카 예약을 취소한 것은 여행 3일 전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차량 인수까지 60여 시간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A씨는 "차량 인수일이 3일이나 남았는데 0원 환불이 말이 되느냐"며, "불과 몇 시간 늦게 취소했다고 예약금 전체를 수수료로 물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해당 환불 규정은 플랫폼 업체의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성수기 기준 대여일 7일 이내 취소 시 40%의 환불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쇄신 선언'을 했던 제주렌터카조합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와 플랫폼 업체간 문제라서 조합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제2021-7호)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렌터카 분쟁 증가, 제주서 발생 절반 육박

이처럼 휴가철 렌터카 이용자가 늘면서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44%인 422건이 제주에서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이용자가 몰리는 6~7월 발생 건수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하게 해약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리비 과다 청구를 포함한 사고 관련 피해가 35.4%(33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를 확인해본 결과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면책금이나 자기 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이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전 △소비자에게 해지시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뒤 수리 시에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제주자치도와 공동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조합에도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이나 자기 부담금 부과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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