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지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도..총수·친족범위 손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일명 재벌에 이를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하죠.
흔히 하는 말로 총수인데요.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넣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장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기업 집단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나 규제 대상인 총수의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좁히는 대신, 실질적으로 총수의 지배를 도우면 총수 관련자 범위에 넣는 게 핵심인데, 자녀나 지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혼 상태인 SK,롯데 등 일부 재벌 총수의 관련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 총수에 외국인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대신 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공산이 큽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공시의무를 지고 본인과 일가의 사익편취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일인(총수) 제도는 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소유, 경영활동 참여 등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인 총수 지정과 총수 관련자 범위에 대해 특정 기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음 주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기업집단 지정까지 업무 절차와 시한 등을 고려해 구체적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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