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계현우 2022. 7.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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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은 '소유 10년·실거주 5년'인데, 국토부는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선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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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은 '소유 10년·실거주 5년'인데, 국토부는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선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역과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15층 이하' 규제를 풀면 서울시도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새 시행령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져 상가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새 시행령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통과된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원회를 꾸려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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