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도장까지 마음대로..우리은행 내부통제 '도마 위'(종합)

서상혁 기자 2022. 7.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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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발표.."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 있어"
통장·직인 함께 관리한 전 모 씨, 사실상 '자금 통제권' 행사..허위 보고 후 무단결근도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횡령 직원은 주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해 회삿돈을 가로챘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장 명의의 직인까지 도용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여기에 '외부 기관에 파견간다'고 허위 보고 후 1년 2개월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반면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부서에 배치하면서 별다른 업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자점감사' 등 통상적인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전 모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직원 개인의 일탈'로 꼽으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횡령 사고는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나, 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부통제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결과 전 씨는 통장과 직인을 모두 함께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의 직인까지 전 씨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식 결재 없이 공·사문서를 위조해 손쉽게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해당 자금에 있어 모든 통제권을 전 씨가 가졌던 것이다. 특히 전씨는 은행장 명의의 직인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23억5000만원어치의 A사 출자전환주식 횡령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출자전환주식을 출고하려면 OTP가 필요한데, 해당 장치가 보관됐던 금고의 열쇠를 전씨가 관리하고 있었다.

전씨는 8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리는 와중에 4번은 상부의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 방식이었으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은 탓에 사후점검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전산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전 씨가 손쉽게 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통장과 직인의 분리관리 등 은행의 직무 분리에 있어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또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기 결제 문서의 전산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서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횡령 사고가 가능했던 환경이 됐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인사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 씨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체만을 담당했다. 그러면서도 은행 측은 전 씨를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하지 않았다. 명령휴가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명시돼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장기근속자에 대해선 명령휴가제를 시행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전 씨가 "외부 기관에 파견을 나간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1년2개월 가량 무단 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씨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건과 관련해 파견을 가야 한다고 담당 부서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했는데, 당시 부서장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알려졌다.

은행의 감시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영업점들은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몰취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영업점에 대한 자점감사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 이상거래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전 씨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서 밝힌 내부통제 문제점 중 일부는 제재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해당 검사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제재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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