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조 "사측과 마지막 교섭 시도..태도 변화 없을시 투쟁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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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다년합의'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였던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다시 한번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7일 제5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최대 쟁점인 '임단협 다년합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13~1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재적인원 대비 71.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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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단협 다년합의'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였던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다시 한번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파업 가능성이 열려있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26일 임시총대의원대회 및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수위 등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결정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회사와 평화적인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교섭 노력을 해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7일 제5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최대 쟁점인 '임단협 다년합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단협 다년합의안에 대해 노동3권을 없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사측에 '임단협 다년합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13~1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재적인원 대비 71.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의 조정신청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2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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