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검토"

정해용 기자 2022. 7.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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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외에도 이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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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서 계획 밝혀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 주주 보호 등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대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외에도 이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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