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도중 '양심적 병역거부' 30대, 항소심도 무죄

김동욱 2022. 7.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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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을 거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예비군 훈련에 임하던 도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추가적인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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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을 거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예비군 훈련에 임하던 도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추가적인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가 넘도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정기적, 규칙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종교 활동을 접었고 4주간 군사훈련을 거쳐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이어 그는 예비군 훈련을 2년 차까지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은 이후 더이상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법정에 세웠다.

A씨는 법정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서로 살상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다시 종교를 믿으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는 양심의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 검찰 측은 항소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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