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2000여명, 61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효소멸"

이준성 기자 2022. 7.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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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제외해 법정수당을 덜 받았다며 전·현직 직원들이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코레일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승무수당·특별업무수당·급식보조비·복지포인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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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022.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제외해 법정수당을 덜 받았다며 전·현직 직원들이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코레일 전현직 근로자 20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코레일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승무수당·특별업무수당·급식보조비·복지포인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2018년 1월 철도노조 측 손을 들어줬고, 코레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비노조원들도 2020년 3월 코레일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임금청구 소송을 내며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소 제기일인 2020년 3월부터 3년을 역산한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가 소멸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철도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의 1심 판결이 2018년 1월에 선고된 만큼 그 전까지는 임금청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어 선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코레일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면서 "대전지법 사건의 선고 전이라고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불가능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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