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고"..'집단행동' 다를까?
석 달 전엔 '검수완박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근무시간 외 회의 소집 공통점..결과는 엇갈려
[앵커]
현 정부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와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과 몇 달 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열린 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 회의가 무엇이 다르냐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회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송재인 기자가 짚었습니다.
[기자]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한곳에 모였던 총경들.
석 달여 전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들이 모였습니다.
내부망을 통해 회의를 소집해 휴일과 평일 저녁,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나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징계나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검사 회의와 달리 총경 회의 제안자는 즉시 대기발령 됐고,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회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이번 총경 회의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행위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과거 공무원노조의 집단 행동에 대한 선고 당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단순히 무리 지어 행동했다는 것 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거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경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맞닿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장들이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밟아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경 회의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죠. 검찰 권한에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집단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이번 총경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와 함께 경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사 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검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이 없었지만, 총경 회의는 회의 중간일지라도 명시적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총경 회의 자체의 적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해산 명령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청장이 그 집회나 모임 자체의 불법성,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정당한 집회를 우리가 해산할 수 없잖아요?]
'징계 강행'과 '소송 불사'.
현재와 같은 '강 대 강' 대치 상황에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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