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낸 운전자, 사실상 보험금 전액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사실상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만 부담했지만, 28일 이후는 의무보험 보상한도인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사실상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 버스·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들어야 하는 보험을 뜻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대물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금까지 의무보험 가입자는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대인은 사고당 최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담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부담금이 적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고부담금 한도가 의무보험 보상한도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만 부담했지만, 28일 이후는 의무보험 보상한도인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사고를 내도 부상자나 사망자 수가 아닌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부담금(최대 10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론 사망·부상자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소진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