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명령 10년 미뤘다가.. 소송 당한 강서구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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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가 10년째 녹산국가산단 내 중금속 오염을 방치하다 뒤늦게 토양정화명령을 내려 논란이 인다.
땅을 정화하는 주체로 지목된 건 산단 조성 당시 바다에 토양을 매립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오래전 일인 데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화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 강서구가 LH에 녹산산단 내 중금속 오염 토양 1855㎥를 정화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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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 등 시간 끌다 최근 환경부 조처 채촉
구, 부랴부랴 통보하자 LH 반발하며 소송제기
"너무 오래 시간 지났다.. 추가 조사도 필요해"
부산 강서구가 10년째 녹산국가산단 내 중금속 오염을 방치하다 뒤늦게 토양정화명령을 내려 논란이 인다. 땅을 정화하는 주체로 지목된 건 산단 조성 당시 바다에 토양을 매립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오래전 일인 데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화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제소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최근 강서구를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 강서구가 LH에 녹산산단 내 중금속 오염 토양 1855㎥를 정화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 산업단지나 철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강서구는 2012년 녹산산단에 입주한 216개 업체의 부지를 전수조사했다. 그해 5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한 개황조사(1단계 조사)에서 42개 업체 부지가 중금속이나 유류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그해 9월 18일부터 11월 16일 정밀조사를 벌여 16개 업체 부지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황·정밀조사를 통틀어 2051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다.
이들 16개 부지 중 유류오염이 확인된 곳은 업체들에 의해 정화가 완료됐다. 문제는 중금속이 발견된 나머지 6곳이다. 이들 부지에는 납과 아연이 검출됐다. 납은 최대 6880㎎/㎏ 수준의 오염 농도를 보였다. 공장 용지는 토양법상 3지역에 속하는데, 이 때 납의 토양오염 대책 기준치는 2100㎎/㎏이다. 당장 정화가 필요했다. 아연 또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인 2000㎎/㎏을 넘어서 최대 2546.8㎎/㎏ 수준의 오염이 검출됐다.
강서구는 부지를 점유한 업체들이 중금속 유출 방지 설비를 갖춘 점, 지하 3m 지점에서 오염 물질 대부분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녹산산단 부지를 매립할 당시 발생한 오염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LH가 산단 조성을 위해 가덕도 앞바다를 메운 건 1993년 10월부터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명령의 근거가 되는 토양법이 시행된 건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이다. 이 때문에 강서구는 LH에 토양정화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됐고, 담당자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녹산산단 오염 문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최근 환경부가 아직 정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지에 서둘러 조처를 내려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부랴부랴 캐비닛 속에 묵혀둔 이 문제를 다시 꺼내게 됐다.
LH는 반발하고 나섰다. 정화 책임자를 규명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LH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할 의향을 보인다면 좀 더 기다릴 계획이었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 정화 명령을 내렸다. 소송으로 정화 주체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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