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유엔사 승인한건 일반북송..강제북송 꿈에도 몰랐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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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는 유엔군사령부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목적이 '북한 주민 송환'이라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유엔사는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을 보고 해당 건은 당연히 자발적 일반북송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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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 선박 나포 하루 만에 북송한 사건 현재 조사중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는 유엔군사령부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목적이 '북한 주민 송환'이라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유엔사는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을 보고 해당 건은 당연히 자발적 일반북송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19년 강제북송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 부연한 것이다.
태 의원은 "판문점 출입 시 유엔사에 제출하는 출입신청 양식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이 들어가는데, 추방과 강제북송을 한 사례가 없었느니 (유엔사는) 강제북송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는 당시 일반적인 북송이 아닌 강제로 북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했으며,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통일부에 항의하여 유엔사와 통일부는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유엔사가 승인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북송이지, 무력에 의한 강제북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가 강제북송이라고 확인했다면 북송을 승인해 주었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합동 신문 없이 나포 하루 만에 북송된 북한 선박 사건을 유엔사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유엔사 승인 없이 그 배를 북한으로 하루만에 보낸게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기상문제와 도착한 시간이 늦어지면서 여러 이유로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다시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건가?'라는 하 의원 질문에는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조사라는 표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이에 하 의원이 '조사가 진행형이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배를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소지는 없냐'는 질문에는 "퇴거하는 문제라든지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위반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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