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윤 대통령에 업무보고

이상무 2022. 7.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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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조직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검증 기능을 되살리고, 조세범죄·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등 새로운 수사조직을 통해 검찰의 범죄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게 보고에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수사 조직을 신설, 범죄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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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정보 수집 및 검증 기능 활성화
보이스피싱·조세범죄 합수단도 추가 설치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에 적극 관여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철저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조직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검증 기능을 되살리고, 조세범죄·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등 새로운 수사조직을 통해 검찰의 범죄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게 보고에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한동훈 "부패범죄 대응 역량 축소돼...법무부 우선순위 과제"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하고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보고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에서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지금 법무부의 우선순위 과제"라며 "국가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를 신뢰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 검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수사 조직을 신설, 범죄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증권범죄합수단(서울남부지검)에 이어 경찰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합수단'과 '조세범죄 합수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보이스피싱합수단은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수사 지원 조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올해 말에 증원하기로 했으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포렌식 참관실을 늘리고 관련 수사 인력도 내년까지 증원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제 기능을 잃어버린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범죄정보수집 기능 복원을 예고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일명 '고발사주' 사건 이후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이 대폭 축소된 조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수준으론 범죄 정보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 관련 법령 개정 적극 추진...검수완박법 헌법쟁송 철저 대응

법무부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에 적극 관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며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은 국회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국회 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협의 중인데, 결과에 따라 관련한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9월 시행을 앞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한 장관 이름으로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14세→12세 미만 연령 하향)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정, 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맞춤형 원스톱'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이주 외국인을 위한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이민청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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