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총 통지서 카톡으로 받고..온라인 주총에서 전자투표한다
온라인만 개최해도 효력 인정
주총 통지서 카톡으로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주주총회 통지서를 받아보고, 온라인으로 열리는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일부 회사가 올해 주총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출석과 당일 전자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완결한 전자주총이 시작되면 온라인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 주주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주총 도입 방안 등 현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전자주총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상법 전문 교수와 변호사 약 10명으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조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주총부터 전면 전자화가 시행될 수 있다. 상법특위가 구성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주총 소집통지 방법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은 주총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하게 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회사 본점 등 현장에 주주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열리던 주총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주주들은 온라인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주총이 전면 도입되면 주주들의 의결과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기업도 우편 발송 비용·장소 대관료 등 주총 개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 유연화도 지시했다.
[홍혜진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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