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터지기 전에 자본 수혈..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2022. 7.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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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제도가 도입된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금융리스크의 사전적 예방을 상설화하고 지원을 신청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위기 대응·해소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한 후에 지원이 불가피할 때만 지원할 것"이라며 "피지원회사의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자본확충 지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배당·임원 성과급 제한, 자사주 매입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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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어려움 처한 부보금융사
채권보증 등 통해 유동성 공급
건전성 제고 계획도 주기 점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듯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리스크 대비 유동성 공급+자본확충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의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의 지원대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 회사 중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금융안정계정이 적용되는 당시 금융시장 대내외 상황과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지원방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지원방식은 먼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이다. 만약 금융시장 전반이 경색돼 채권 발행 및 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으로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회사의 규모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보증 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제외했다. 재정부담 없이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건전성 주기 점검…예보, 일시 차입

금융안정계정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협의체가 여러 금융안정 수단을 검토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활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개별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별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 후 지원을 실시한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금융리스크의 사전적 예방을 상설화하고 지원을 신청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위기 대응·해소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한 후에 지원이 불가피할 때만 지원할 것"이라며 "피지원회사의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자본확충 지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배당·임원 성과급 제한, 자사주 매입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보기금은 보증 사고 발생 시 대지급 혹은 자본확충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 등의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며, 일시적인 시장의 경색상황이 해소되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스스로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금융안정계정은 오는 8월 국회, 학계 등 전문가와 금융업권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검토된 이후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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