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세 사업장 65% 기초 노동질서 미준수..근로계약서 체결 위반 '최다'

노경민 기자 2022. 7.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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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중 65% 가량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6일 오후 사하구청에서 '노동정책 현장 순회 설명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4대 기초 노동질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청은 올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현장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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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노동정책 현장 순회 설명회' 개최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역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중 65% 가량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6일 오후 사하구청에서 '노동정책 현장 순회 설명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4대 기초 노동질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하구 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 대표 및 노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청이 10인 미만의 사업장 358개사를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32개사(64.8%)에서 33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항목이 빠지는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97건, 임금 체불 65건, 최저임금 미준수 7건 순으로 많았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시간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 노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 기법을 소개하고, 근로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졌다.

노동청은 올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현장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이 노동 자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노동청이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설명회를 계획했다. 노동청은 올해 안으로 설명회를 2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와 공단 밀집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계속해서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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