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에게 신체 사진 보여준 교장..즉각 중징계하라"

임충식 기자 2022. 7. 2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신체사진을 교사에게 보여주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은 "질환에 대한 경과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었다. 입원하면 학교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의 모 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당장 해당 교장을 중징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장 "의료 사진, 입원하면 학교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여줘" 주장
© News1 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신체사진을 교사에게 보여주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은 “질환에 대한 경과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었다. 입원하면 학교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의 모 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당장 해당 교장을 중징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 모 학교 A교장이 업무를 위해 교장실을 찾은 B교사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문제는 사진에 A 교장의 신체가 찍힌 사진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B교사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건을 접수한 군산교육지원청은 당일 분리조치를 실시했다. 감사팀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학교성고충위원회도 개최됐다.

전북지부는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당장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위를 열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 징계 종료 후에도 피해교사가 있는 지역에 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와 치유는 상식이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세우고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해당 교장은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해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 이식 수술 등 중증 질환을 앓으면서 담도 협착 등으로 온 몸에 가려움증을 앓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7월 초에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그래서 당시 두 명의 선생님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이 안좋아서 혹시 입원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잘 부탁드린다'고 설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찍은 사진은 당시 의료적 경과를 기록하기 위해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의 질환 경과상황을 기록한 사진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성고충위원회에 전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군산시교육지원청 감사팀에서 도교육청 감사팀으로 이관해 해당 교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리조치는 된 상태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인사위 개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