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참모들, 北어민 북송에 "尹 대통령실, 허위정보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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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인 논리를 퍼뜨리고 몰상식한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북한 어민 북송 관련 의혹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이) 보수 언론에 흘린 허위 정보가 기사화 돼도 '약발'이 듣지 않자 이제는 중도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언론의 가짜 뉴스는 다시 라디오와 뉴스 전문채널, 종편 등에서 보수 시사평론가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더욱 증폭돼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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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짜뉴스, 더욱 증폭돼 진실로 둔갑"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인 논리를 퍼뜨리고 몰상식한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북한 어민 북송 관련 의혹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이) 보수 언론에 흘린 허위 정보가 기사화 돼도 '약발'이 듣지 않자 이제는 중도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언론의 가짜 뉴스는 다시 라디오와 뉴스 전문채널, 종편 등에서 보수 시사평론가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더욱 증폭돼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 17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 전 비서실장은 흉악범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어민북송이 불가능했다고 했음에도 청와대가 어민북송을 강행했고 이는 사실상 소환을 미리 정해놓고 불과 3시간 전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법무부가 청와대에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다면 '검토 요청 공문'을 공개하고 법리 검토 결과 보고를 했다면 법무부의 누가 청와대의 누구에게 검토 보고서를 전달했는지 밝히면 된다"고 맞받았다.
나포 당시 '귀순'을 외쳤다는 정부 관계자발 보도에는 "나포 작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인사들이 검거 당시 흉악범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경찰의 '귀순의사 확실'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공개하면 그만"이라고 했고 '16명 살해' 진술이 없었고 범행수법 등 진술이 모두 엇갈린다는 지적에는 "흉악범들의 진술서를 공개하면 된다"고 받았다.
유엔군사령부가 북송을 거부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을 강행해 美 사령관이 분개했다는 내용엔 "유엔사가 추방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국방부는 미 사령관의 부정적인 반응을 인지한 바 없으며 미 사령관이 분개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유근 전 안보실 1차장이 JSA 대대장에게 '판문점 동정 보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는 "김 전 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문자 메시지 보고는) 상황 공유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유관 기관에 전송한 것이며 유엔사,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의 관련 담담 부서장에게도 동시에 전송됐다"고 해명했다.
한기호 국민의힘의 '탈북 브로커' 주장에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며 "한 의원이 육군 3성 장군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귀순 보고서'를 '송환 보고'로 바꾸고 귀순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누가 '송환 보고'로 바꿨다는 것인지 밝히면 된다. 또 청와대가 도대체 어디에 저장돼있는 별도 보고서를 삭제하냐"고 되물었다.
통상 수 주 소요되는 귀순자 조사를 3일 만에 마쳐 서둘러 북송시켰다는 의혹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환 47회의 평균은 5.6일"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를 한국에서 재판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는 "정 전 안보실장의 입장문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한국 내 재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에 있고, 흉악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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