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반도체社 인수땐 세액 공제

이종혁 2022. 7.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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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주식·자산양수 稅공제 혜택
소부장 기업 제한 적용서
반도체·배터리·백신 확대
법인 인수·취득가격 기준
대기업 5%·중기10% 적용
박정호 SK스퀘어 대표이사 부회장 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여러 국가의 회사와 공동 컨소시엄을 꾸려 영국 ARM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RM은 스마트 기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핵심 설계를 개발·판매하는 굴지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이다. 미국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다 실패했을 때 인수가만 400억달러(당시 약 47조3000억원)에 달했다. 현재도 매물로 나와 있는 ARM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애플·퀄컴 등이 인수자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잠재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부터 ARM 같은 첨단 반도체 기술 기업을 사들이는 국내 기업은 인수 가격의 최대 10%까지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법인 인수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을 국가전략기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특법상 외국 법인 인수 과세특례 규정은 내국 법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자산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율은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이며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다만 인수 건별 인수가액은 500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였던 과세특례 기한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올해 국회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인수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으로 국한됐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소부장 관련 해외 M&A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9년 말에 신설됐다. 그 당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해 국내 산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소부장 핵심 기술과 관련한 해외 M&A는 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소부장 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해외 M&A 세액공제를 확대한 건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백신·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 산업을 단지 경제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된 현안으로 격상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백신·배터리 3대 분야 34개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M&A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되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M&A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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