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내부통제 작동 안해..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약 700억원의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법적 검토 후 행장과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재심의를 하기 전 필요한 법적 검토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횡령 사고 관련자는 직접 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 그 위에 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과 회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서도 "해당되는 관련 법 적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은행법, 지배구조법, 또는 일반 검사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법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은행이 보유 중이던 회사의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아울러 A씨가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 뒤인 2019년10월부터 2020년11월 동안 약 1년간 무단결근 했으나,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부원장은 조기에 사태를 발견하지 못한 은행측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횡령 건을 들여다보니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재"라고 부연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가 개별 금융회사의 개별 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에 정해진 검사 범위와 리스크만 확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금감원이 조사를 나갔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나. ▶금감원 검사가 수차례 나간 적이 있다. 당연히 검사에서 횡령사고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금감원 검사가 개별 금융회사의 개별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에 검사범위, 리스크 취약범위 상시 내용, 제보받은 내용 중심으로 초점두고 검사했다. 일반적으로는 건전성,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한 검사를 일일이 적발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
-횡령 자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통해 드러난 부분은 사고자의 동생 증권 계좌로 (횡령액의) 3분의 2정도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주식, 선물옵션 등에 투자돼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검찰 수사 마무리 후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 횡령 사고 관련자는 어느 범위로까지 한정하고 있나. ▶현재 검사 결과를 가지고 파악된 사실관계 기초로 해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제재심 진행 전 필요한 여러가지 해당 검사부서 내에서 법적인 검토, 제재와 협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자는 사고자 직접 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 그 위에 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가겠지만 해당되는 관련 법 적용 적용법규가 은행법, 지배구조법, 또는 일반적인 검사규정이냐에 따라 실제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다.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최대 제재가 어떻게 될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우리은행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말은 결국 금감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아닌가. ▶금감원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당연히 개별 사안 발생, 특정 사고 발생했으면 특정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다. 다만 사전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거나 그런 사전적 사고가 없을 경우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를 살펴보게 돼 구체적인 개별 거래 건에서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횡령 사고가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지, 그걸 따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내부통제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된 취지가 제재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것이다.
-횡령자가 1년 간 무단결근을 했는데 담당 팀원이나 팀장들이 전혀 모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보고 받기로는 1년간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두로 허위보고를 했고 파견 기관에서도 파견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봤는데 전혀 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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