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해소법 발의

김보담 2022. 7.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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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맞추는 법안
우상호 "정권 바뀔때마다 갈등
제도 개선으로 바로잡아야"

야권에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교체기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자 여야가 모두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관장·임원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게 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 임기로 규정돼 있고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지난 10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 교체 때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새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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