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공무원법 위반"..시민단체, 서장회의 참석자 검·경에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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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전국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급 경찰관들을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후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공무원 모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경찰청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총경과 참석자들을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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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유대한호국단, 경찰청 앞 맞불 시위도
서민민생대책위, 류삼영 총경 등 고발
"경찰공무원 책무 벗어났다" 주장
[서울=뉴시스] 이준호 김소희 기자 =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전국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급 경찰관들을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후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공무원 모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총경들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검토를 요청한다"며 "고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 통제 체계에 불응하며 상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배 경찰들과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 항명"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경찰청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총경과 참석자들을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일부 경찰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항명이며, 사회적 규범을 파괴시키는 무책임한 일탈행위"라며 "권력유지를 위한 사유화로써 경찰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생성된 신뢰마저 훼손시킨 확증 편향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들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 총경 190여명이 현장 및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 총경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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