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찍은 민망한 영상 73건 팔아..2억원 챙긴 예비부부

양윤우 기자 2022. 7.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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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에 게시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연인관계인 A·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자위행위·나체 영상 등 음란물 73개를 촬영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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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에 게시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1억8100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연인관계인 A·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자위행위·나체 영상 등 음란물 73개를 촬영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A·B씨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월 25달러(약 3만원)의 구독료를 결제해야 했다. 이들이 얻은 수익은 2억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했으며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둔 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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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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