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에 문제?.."터무니없다" 전문가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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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희생자들이 청구한 특별재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4·3 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6일 제주4·3 특별재심 개시 여부 공판을 속행했다.
이들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으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았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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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여년 4·3 연구한 김종민 4·3중앙위원 증인 출석
검찰 주장에 "무장대·간첩 활동 근거 없어" 일축
검찰 "사상 검증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깊은 유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제주4·3 희생자들이 청구한 특별재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4·3 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6일 제주4·3 특별재심 개시 여부 공판을 속행했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자들은 모두 68명이다. 이들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으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았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재심 청구자 중 4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일부 희생자들이 4·3 당시 남로당 핵심 간부 역할을 맡은 점, 월북해 간첩으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희생자로 결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종민 4·3중앙위 위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희생자 결정 기준에 대해 진술했다.
김 위원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4·3 희생자 및 유족, 경찰, 군 등 4·3 관련 7000여명에 대한 증언을 취록해 기획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4·3중앙위에서 4·3 진상규명, 희생자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30여년을 4·3 연구 및 조사 활동에 힘써왔다.
김 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제주4·3 관련된 인물에 대한 증언을 수집한 후 서로 대조해보고 교차 검증을 진행해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파악하려 했다"며 "미군 보고서와 '4·3무장투쟁사(저자 김민주·김봉현) 등을 통해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명단을 확인했는데 검찰 측이 문제를 제기한 희생자의 이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6·25 전쟁 발발 당시 간첩 활동 이력이 있었다는 희생자에 대해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간첩으로 처벌 받았다면 적어도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없다"며 "국가정보원 등에 간첩 활동 경력 조회도 요청했는데 특별히 나온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4·3 발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무장대 간부, 남로당 수괴(우두머리)급 인물, 적극적으로 저항한 자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한다'는 희생자 결정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다만 이런 요건들은 명확한 사실 근거로써 입증될 때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사상 검증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사상 검증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며 "지난 기일 검찰의 입장에 대해 사상 검증이라는 근거 없는 언급이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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