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외환 이상거래' 농협은행 내사

서대웅 2022. 7.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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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농협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 내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최근 몇 주간 이 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접촉해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가 중국계 자본과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은행권에선 사실상 국부유출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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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동부유' 정책에 의한 국부유출"
국정원, 불법 자금 유입경로 등 조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가정보원이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특히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조원대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가 이미 포착된 가운데, 은행권에선 이번 거래가 사실상 국부유출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본격 시행한 ‘공동부유’ 정책으로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계 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남겨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농협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 내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최근 몇 주간 이 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접촉해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한 외환 이상거래가 이뤄진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엔 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금감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농협은행을 내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내사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가 중국계 자본과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은행권에선 사실상 국부유출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플러스’에서 ‘공동부유’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며 자국 내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자, 그 자본이 규제가 널널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온 뒤 차익을 남겨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2015년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펼친 ‘인터넷플러스’ 정책으로 관련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2020년 무렵부터 정책 노선을 ‘공동부유’로 바꾸기 시작하고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격히 죽었다”며 “중국의 가상자산 관련 자본이 2020년부터 한국으로 본격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같이 살자’라는 뜻의 공동부유 정책은 노동으로 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 노선이다. 자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 가상자산 사업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ICO(가상화폐공개)를 인정하지만 개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국계 가상자산 자본은 비교적 널널하고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순위권인 한국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내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엔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를 넘어 중국계 가상자산 세력으로 국부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은행권이 자금세탁은 물론 ‘국부유출 창구’로까지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계 자본과의 연루가 최종 확인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어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여기에 대공 혐의점 내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국내 모든 은행은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한다. 일부 은행은 이상거래 정황이 나와 금감원에 구두로 우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8000억원대, 1조3000억원대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나오자 모든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신설 또는 영세 업체에서 거액 송금이 이뤄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연결 은행(신한·NH농협·전북은행 및 케이뱅크)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특정 영업점에서 집중적으로 송금이 이뤄진 경우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해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은행권 자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은행 측은 “국정원 내사 관련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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