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곳 '분양 큰장'..공급과잉 지역 등 옥석 가려라 [눈길 끄는 분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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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분양 시장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규제 해제 지역의 경우 청약 자격, 전매와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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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재당첨 제한 등 벗어나
매수심리 위축에 청약열기 양극화
"시세 차익보다 인프라·입지 따져봐야"
정부가 일부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분양 시장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규제 해제 지역의 경우 청약 자격, 전매와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몇몇 지역은 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와 대전, 경남의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 경기 안산과 화성시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주택자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일정 기간(수도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 이상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전용 85㎡ 이하는 60%를 추첨제로,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뽑아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유리해진다.
다만 기준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청약 열기도 양극화되고 있어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나서기보다 주변 인프라는 물론 분양가, 외지인 수요, 추가 공급 물량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지난 19일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받은 ‘중촌SK뷰’(중촌동1구역 재건축)는 14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261건이 몰려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B형(58.6대 1)에서 나왔다. 이는 올해 초 분양한 대전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평균 16.08대1)’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률이다.
반면 지난 11∼14일 청약을 받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 ‘엘크루 가우디움 만촌’은 일반공급 37가구 모집에 2순위 기타지역 신청까지 받았지만 마감에 실패했다. 지난 18∼20일이 청약 기간이었던 대구 남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역시 일반공급 967가구 모집에 1∼2순위 청약이 244건에 그쳐 미달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계 관계자는 “규제 해제 지역이라도 인프라와 분양가, 공급 물량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청약에 나서기보다 외지인 투자 수요와 향후 공급 물량, 주변 입지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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