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에 극단 선택했는데 서류엔 '신병 비관'.. 33년 만에 진상규명

허고운 기자 2022. 7.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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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사망 원인이 건강 및 가정환경 비관, 복잡한 이성 관계 등으로 조작됐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처리된 주요 사건 중엔 33년 전인 1989년 복무 중 위암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공군 부사관 사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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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진상규명위, 25일 회의서 30건 진상규명 등 41건 종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사망 원인이 건강 및 가정환경 비관, 복잡한 이성 관계 등으로 조작됐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열린 제53차 정기회의에서 사망사건 30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총 41건의 진정을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처리된 주요 사건 중엔 33년 전인 1989년 복무 중 위암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공군 부사관 사건이 포함됐다.

당시 헌병대는 해당 부사관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허약한 체질을 비관해 자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고인이 지병을 앓았다는 의무기록이 없었고, 헌병대 발표와 같은 내용의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위원회는 "당시 고인이 복무한 부대에서 서열·기수 문화에 의한 기합 형태의 구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열린 제51차 정기회의 때도 군내 가혹행위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기록상엔 사망 원인이 은폐돼 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972년 자해 사망한 A일병의 경우 헌병대 수사기록상엔 사망원인과 관련해 '평소 복잡한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인적 불상의 여인이 임신하자 이를 고민하는 한편, 부유한 일가친척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고 기술돼 있었으나, 위원회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A일병이 복무했던 부대에선 단체 기합과 '줄빠따', 혹서기 방한복 차림의 원산폭격, 철모 위 머리박기 등 구타·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지휘관들도 이런 병영 부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Δ중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질책을 받다 1982년 자해 사망한 B이병(수사기록엔 관련 증언 누락) Δ암기 강요 등 정신적 압박에 우울증 진료를 받다 2004년 자해 사망한 C이병(수사기록엔 평소 지병을 비관해왔다고 기재) 사건 등에 대한 진상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방부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특히 C이병에 대해선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접수한 진정사건 1787건 가운데 현재까지 1236건을 종결했고, 551건을 처리 중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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