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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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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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 증인 회관에 나가 정기적으로 집회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 후 종교활동을 접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이유로 다시 종교를 믿기 시작해 2012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양심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오랜 기간 수차례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부해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가 제대 후 2년차까지 훈련을 받았고 종교 문제로 다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선택적 양심'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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