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폭력 써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교권침해 일상인 교사들

윤홍집 2022. 7.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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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방해 때문에 분을 삭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실은 들어가는 게 정말 괴로워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 윤모씨는 주의를 줘도 조용히 하지 않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학생들 탓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모씨(32)는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작정한 애들은 지도할 방법이 없다"라며 "이 아이 한명으로 인한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로 번진다. 심하면 1년 내내 수업 방해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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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 8655명 설문..95%가 "교권 침해 심각"
교사들에게 설문한 결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서울 한 학교의 불꺼진 교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의 수업 방해 때문에 분을 삭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실은 들어가는 게 정말 괴로워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 윤모씨는 주의를 줘도 조용히 하지 않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학생들 탓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윤씨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서 있게만 해도 학부모가 '애 망신을 줬다'며 항의 전화를 할 때가 있다"며 "어느 수준으로 아이에게 주의를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권 침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권이 향상되고 수업 방해를 줄여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1년에 2200건 "마땅한 방법 없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총 2269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1197건)을 제외하면 매년 2000건을 넘기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1만1148건에 달하며, 이 중 888건(7.9%)은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 수원에선 한 초등학생이 여자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5월에는 전북 익산의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침해 수준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최근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제기나 민원'은 19.7%로 나타났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도 1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건수 현황 /그래픽=정기현 기자

학생들도 학습권 침해.. 교권 보호 장치 시급

교원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만큼 교권도 높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모씨(32)는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작정한 애들은 지도할 방법이 없다"라며 "이 아이 한명으로 인한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로 번진다. 심하면 1년 내내 수업 방해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생활지도법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말한다.

교총 관계자는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고충은 알고 있지만 입법 사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지도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다.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입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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