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강력단속에 공공공사 입찰업체 절반으로
정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단속에 나서자 입찰참여업체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6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찰참여업체가 5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가 단속을 예고한 직후인 4월에는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1015개 업체가 입찰에 몰렸지만 5월 585개, 단속이 한창이던 6월에는 470개로 53.7% 줄었다. 이는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3개월간 총 66건에 대한 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처도 이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단속을 사전공고한 공사의 입찰참여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부실업체 퇴출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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