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하필 압류계좌로..돈 가져간 은행에 대법원 "부당하다"

성시호 기자 2022. 7.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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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냈는데 하필 수취인에게 압류가 걸려 있었고 대출금도 밀려 있었다면 송금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사는 2017년 거래처에 줘야 할 1억여원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대법은 B씨의 계좌에 대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 은행이 대출 채권 등을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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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억원 잘못 보낸 업체 상고 끝에 '구사일생'..대법원 첫 판결
/사진=뉴스1

돈을 잘못 보냈는데 하필 수취인에게 압류가 걸려 있었고 대출금도 밀려 있었다면 송금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간 은행들은 송금액을 모두 가져갔지만, 대법원이 첫 판결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패소한 A사의 원심 판결을 지난 1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거래처에 줘야 할 1억여원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국세 1400만여원을 체납해 수원세무서로부터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다. 그는 신한은행 대출금 2억1000만여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A사는 B씨에게 반환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지만, 신한은행이 송금액을 B씨의 대출금 상계에 이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사 패소로 판결했다. 은행이 B씨의 대출금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돈을 상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계좌가 제3자로부터 압류된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는 기존 판례도 인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B씨의 계좌에 대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 은행이 대출 채권 등을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피압류채권액은 세무서가 압류한 1400만여원이다.

또 대법은 "공공성을 지닌 은행 자금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신의에 반하거나 상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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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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