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담 심한 한부모가구, 지원금 이중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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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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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이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2%(2인가구 기준 월 169만원) 이하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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