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담 심한 한부모가구, 지원금 이중으로 받는다

계승현 2022. 7. 26.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이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2%(2인가구 기준 월 169만원) 이하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