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해야 인스타 쓸 수 있다고?"..메타 횡포 도마에

김미희 2022. 7.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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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맞춤형 광고'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횡포가 도마에 올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개 항목에 동의하라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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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개인정보 제공 요구
8월 9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제공한 사용자만 계정활성화
개인정보위 "국민 삶에 불편 초래..법 위반여부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이용자 맞춤형 광고’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횡포가 도마에 올랐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을 시행하자,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을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이용자들은 ‘메타 괘씸죄’를 외치며 등을 돌리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메타의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화면 갈무리

26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개 항목에 동의하라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사회 중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필수로 수집하는 등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및 학계 일각에서는 메타의 이번 조치가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 프라이버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맞춤형 광고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메타가 한국의 규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지했다고 하지만 수익 하락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애플 등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면서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진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최대한 많이 수집하기에 나선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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